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일·지급액 — 12월에 받는 건 35%입니다 (3편)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에 들어오는데, 금액이 연간 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35%입니다. 맞벌이 최대 330만 원이라도 12월 입금은 115만 원 수준이에요. 지급 시기와 35% 선지급 구조, 이듬해 6월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2일
Andxo·2026년 9월 1일·2026년 9월 25일 수정2026년 9월 기준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찾는 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신청분이냐"입니다. 5월에 신청한 정기분과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반기 신청)**은 지급일이 다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5일 KST.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2026.8.27.)과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2026.9.1.) 원문 기준입니다. 개인별 지급액과 지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비고 |
|---|---|---|---|
|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 2026년 5월 | 2026.8.27.(목) 지급 | 270만 가구, 2조 8,741억 원, 가구당 평균 106만 원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6.12.1. | 심사 후 지급 | 산정액의 95%만 지급 |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2026.9.1.~9.15. | 2026.12.17. 지급 예정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 이듬해 6월 정산 |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급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 결정통지서로 안내하고, 아래 경로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로 | 방법 |
|---|---|
| 홈택스(PC)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신청' |
| 손택스(모바일)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 자동응답시스템 | ☎ 1544-9944 |
| 장려금 상담센터 | ☎ 1566-3636 (평일 9시~18시) |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자료 기준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개정안이므로 올해 지급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표시되니 확인한 뒤 열람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언제 들어왔나요?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8월 27일(목)에 지급됐습니다. 예금계좌로 신청한 가구는 이날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12월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합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분 요건을 충족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으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
지급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모바일 또는 우편 결정통지서로 안내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사전 안내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탈락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은 위 '함께 보면 좋은 글'의 4편을 참고하세요.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에 들어오는데, 금액이 연간 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35%입니다. 맞벌이 최대 330만 원이라도 12월 입금은 115만 원 수준이에요. 지급 시기와 35% 선지급 구조, 이듬해 6월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2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금액·신청 시기를 국세청 2026년 8~9월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165만·285만·330만 원입니다.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7월 10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지급 시기,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정기신청을 놓쳤을 때의 기한후신청(11월 30일까지, 5% 감액)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이 9월 15일 마감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최대 330만 원 대상이며, 이 중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2.4억 미만·1.7억 감액선)을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