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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 정기분 8월 27일 지급, 상반기분 12월 17일 예정·지급 결과 조회 방법

Andxo·2026년 9월 1일·2026년 9월 25일 수정2026년 9월 기준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 정기분 8월 27일 지급, 상반기분 12월 17일 예정·지급 결과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찾는 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신청분이냐"입니다. 5월에 신청한 정기분과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반기 신청)**은 지급일이 다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5일 KST.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2026.8.27.)과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2026.9.1.) 원문 기준입니다. 개인별 지급액과 지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3줄 요약

  1. 2025년 귀속 정기분(2026년 5월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8월 27일(목)**에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9월 1일~15일 신청)은 심사 후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3. 2025년 귀속분 요건을 갖췄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

신청분별 지급일 한눈에 보기

신청분신청 기간지급일비고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2026년 5월2026.8.27.(목) 지급270만 가구, 2조 8,741억 원, 가구당 평균 106만 원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6.12.1.심사 후 지급산정액의 95%만 지급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026.9.1.~9.15.2026.12.17. 지급 예정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 이듬해 6월 정산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결과 조회 방법

국세청은 지급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 결정통지서로 안내하고, 아래 경로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로방법
홈택스(PC)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신청'
손택스(모바일)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 신청할 때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하고 계좌 수령을 선택했다면 모바일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사전 안내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다면

  •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에서 로그인 → 나의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2025년 귀속 기준 요건)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판단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자료 기준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개정안이므로 올해 지급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칭 문자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심마크가 표시되니 확인한 뒤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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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언제 들어왔나요?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8월 27일(목)에 지급됐습니다. 예금계좌로 신청한 가구는 이날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12월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합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분 요건을 충족했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으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합니다.

지급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모바일 또는 우편 결정통지서로 안내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사전 안내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이유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탈락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은 위 '함께 보면 좋은 글'의 4편을 참고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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