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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67호 — 9월 28일 신청, 보증금·자격 총정리

Andxo·2026년 9월 18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LH 서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67호 — 9월 28일 신청, 보증금·자격 총정리

서울에서 신혼집을 찾고 있다면 이번 주말에 자격과 주택 목록부터 확인해 두세요. LH 서울지역본부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67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약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4시까지 딱 3일입니다.

이번 공고는 단순히 “신생아가 있는 집”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혼인가구, 일반 혼인가구까지 순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봅니다.

서울 아파트를 바라보는 신혼부부와 아기를 표현한 매입임대주택 안내용 AI 이미지
신혼·신생아 가구의 서울 임대주택 신청을 표현한 AI 제작 이미지이며 LH 공식 홍보물이 아닙니다.

주말에 먼저 할 일

67호 모두 현재 목록상 계약 전 주택 개방 방식입니다. 지금은 주소·면적·보증금·관리비 가능성을 비교하고, 공동·금융·민간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마감일인 9월 30일은 오후 4시에 닫힙니다.

LH 공식 모집공고와 공급주택 목록 확인하기

10초 요약

항목내용
공고명2026년 3차 서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공급·모집67호, 예비입주자 201명 모집
접수9월 28일 10:00~9월 30일 16:00
지역서울 18개 자치구
기본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가구 유형 충족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자산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임대료시세의 70~80%, 보증금 비율 80%인 준전세형
거주 기간2년, 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
신청처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모바일 앱, 현장 접수 없음

실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LH가 공개한 67호 공급목록을 확인하면 전용면적은 27.5㎡~80.01㎡, 방은 2개 34호와 3개 33호입니다.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섞여 있습니다.

적용 구간임대보증금 범위월 임대료 범위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차상위 또는 소득 80% 이하약 1억 1,086만~2억 8,516만 원약 13만~39만 원
소득 80% 초과약 1억 2,670만~3억 2,590만 원약 15만~44만 원

신청 가능한 소득 상한은 130%, 맞벌이는 200%이지만 실제 임대조건은 소득 80%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시세 70% 또는 80% 수준으로 갈립니다. 같은 주택도 소득 구간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부담되면 기본 보증금의 일부를 낮추고 월세를 더 내는 감액 전환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예시는 보증금 300만 원을 낮추면 월 임대료가 8,750원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전세형 특성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외에 관리비도 꼭 비교하세요. LH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다가구·다세대보다 2~3배 이상 높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울 어디에 67호가 나오나요?

공급 지역은 강남·강동·강북·강서·광진·구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영등포·은평·중랑구입니다.

물량이 많은 곳은 중랑구 13호, 동대문구 10호, 강북구·성북구 각 7호, 강동구 6호, 강남구 4호 순입니다. 나머지 자치구는 1~3호씩입니다. 신청은 서울 전체를 한 번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 시·군·구 안의 주택군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67호 전체가 현재 공급목록에서 “열람 불가, 계약 전 주택 개방”으로 표시됩니다. 주소, 전용면적, 층수, 승강기, 방 수, 주택 유형을 엑셀 목록과 LH 사진으로 먼저 좁힌 뒤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급 물량은 개보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계약 시점에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몇 순위인가요?

순위대상
1순위2024년 9월 17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1순위가 아니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4순위1·2순위가 아니면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여기서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즉 혼인신고일이 2019년 9월 17일~2026년 9월 17일인 사람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생아 가구는 2024년 9월 17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와 공고일 현재 태아까지 포함합니다. “출산 예정이라 아직 출생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자산 기준

모든 순위의 기본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를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1인5,720,045원8,389,399원
2인8,212,778원12,319,167원
3인10,618,958원16,336,858원
4인11,442,863원17,604,404원
5인12,125,081원18,653,970원
6인12,878,142원19,812,526원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월평균소득은 단순히 최근 급여명세서 한 장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을 합산해 검증합니다.

총자산 기준은 기본 3억 6,200만 원 이하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나 태아가 있으면 완화돼 1명은 3억 9,600만 원, 2명 이상은 4억 3,100만 원 이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액은 별도 한도가 아니라 총자산에 합산됩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불필요하지만 예비신혼부부는 예외입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주택·소득·자산을 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같은 순위라면 무엇으로 당락을 가르나요?

순위가 먼저이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배점 총점으로 정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차상위계층: 2점
  • 미성년 자녀: 1명 2점, 2명 3점, 3명 이상 4점
  • 청약저축 납입: 6회 이상 1점, 12회 이상 2점, 24회 이상 3점
  • 서울 연속 거주: 3년 미만 1점, 3년 이상 2점, 5년 이상 3점
  • 신청자 장애인 등록: 2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1점

같은 총점이면 공고문에 적힌 평가항목 순서대로 다시 비교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청약통장 배점을 받으려면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를 확인해야 하며, 이번 공고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980195입니다.

신청 일정과 방법

단계일정
청약 신청9월 28일 10:00~9월 30일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0월 2일 14:00 이후
온라인 서류 제출10월 6일 10:00~10월 8일 16:00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12월 11일 14:00 이후
계약·입주순번 도래 후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입주

신청 경로는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입니다. PC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 LH 공식 공고에서 PDF와 공급주택 엑셀을 내려받습니다.
  2. 자치구·주택군별 주소, 면적, 방 수, 보증금과 월세를 비교합니다.
  3. 본인 순위와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4. 공동인증서나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5. 신청 후 접수내역을 다시 열어 저장 여부와 입력한 순위·가점을 확인합니다.

중복 신청 전에 꼭 읽으세요

  • 1세대는 1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입니다.
  • 같은 시기에 나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과 Ⅱ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제출까지 끝내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전까지 동일 유형의 다른 매입임대 공고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0월 8일 오후 4시 전 신청서를 삭제하면 다른 공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계약자와 배우자는 같은 자치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뽑혀도 기존 임차인 퇴거와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오래 걸리거나 물량이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혼인 7년 이내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도 같은 순위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혼인 7년이 넘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는 5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앞 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4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의 기본 자격표에는 서울 거주 자체를 신청 필수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 연속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이 있고 타 지역은 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당첨되면 67호 중 원하는 집을 바로 고르나요?

아닙니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 뒤,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이 온 사람부터 희망 주택을 지정해 계약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3배수인 201명이라 예비자로 선정돼도 곧바로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태로 입주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입주 전 상환하고 증빙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은행이 대출 목적물을 해당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하면 상환이 필요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은행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주말에는 공급주택 엑셀에서 희망 자치구와 주택군을 2~3곳으로 좁히고, 순위·가점 증빙을 준비하세요. 접수 첫날인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은 오후 4시에 종료됩니다.

▶ LH 2026년 3차 서울 공식 공고·첨부파일 확인

▶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준비하기

신혼집 자금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다면 2026 디딤돌대출 조건과 한도 확인하기도 비교해 보세요.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매입임대 입주를 함께 진행할 때는 입주 전 상환 또는 목적물 변경 승인 여부를 은행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팩트체크: LH청약플러스의 2026년 9월 17일 서울지역본부 모집공고, 25쪽 공고문 PDF, 67호 공급주택 엑셀을 대조했습니다. 보증금·월 임대료·공급 물량은 계약 시점에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과 계약 단계에서는 공식 첨부파일이 최종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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