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판결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6년 9월 10일 선고, 2026다203203,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 |
| 사건 |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 6,000만원, 2020년 9월~2022년 9월) |
| 갱신 거절 | 2022년 5월 세입자가 갱신 요구, 집주인은 “직접 거주” 사유로 거절 |
| 집주인의 실제 거주 | 2022년 9월 전입신고, 2023년 2월 입국 후 2024년 4월까지 거주 |
| 재임대 | 2024년 2월 새 세입자와 계약, 2024년 4월부터 보증금 8억 2,000만원(1억 6,000만원 인상)으로 2년 임대 |
| 갱신됐다면 | 원래 세입자는 2024년 9월까지 살 수 있었음 → 그 전에 재임대 |
| 결과 | 1심 집주인 승소 → 2심 세입자 승소(3,079만 9,992원 + 지연손해금) → 대법원 확정 |
|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 |
배상액은 머니투데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법률저널이 3,079만 9,992원(지연손해금 별도)으로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세계일보·뉴데일리는 약 3,800만원으로 전했습니다. 액수 표기가 매체마다 다르므로 이 글은 원 단위까지 보도한 쪽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세입자 A씨는 2020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 6,000만원에 2년간 빌렸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4개월 전인 2022년 5월 갱신을 요구했지만, 집주인 B씨는 “내가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A씨는 집을 비웠습니다.
B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를 했고, 해외에 있다가 2023년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다른 사람과 보증금 8억 2,000만원짜리 새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4년 4월 이사를 나가면서 같은 날 새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A씨의 계약이 갱신됐더라면 2024년 9월까지 살 수 있었으니, 그보다 5개월 앞서 제3자에게 세를 준 것입니다.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다른 다가구주택 6개 호실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해서 돈이 급했고, 그래서 재임대가 불가피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 판단: “예측 가능했던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1심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증금 반환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본 것입니다. 2심은 뒤집었습니다. 6개 호실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갱신을 거절할 당시 이미 존재했고 만기도 정해져 있었으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재임대는 돈을 마련하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 불가피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대출 규제 변화도 일반적인 위험이지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확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가 전한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어야 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정리하면 집주인이 배상을 피하려면 세 가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 갱신을 거절할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생겼다
- 그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 이 두 가지를 집주인이 증명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첫 판시라고 설명했습니다(서울경제).